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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한자·일본어로 쓰인 옛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 완료

  • 전국 | 2024-08-14 14:29

지적정보 알기 쉬워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고

구(舊) 토지대장. /청양군
구(舊) 토지대장. /청양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구(舊)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 완료로 군민에게 더 나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민에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2년간 도비 포함 2억 7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한자와 일본어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 14만 7763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글화하고 시스템에 등재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자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로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부담없이 신청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토지도 조회할 수 있어 법원 등 관공서 제출용으로도 쓰이고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군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한글화 사업을 통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찾은 토지의 구 토지대장 발급을 신청할 때 한글화된 구 토지대장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가했고 실무자도 설명을 부가할 수 있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으로 실무자에게도, 민원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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