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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자연재해 국가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법 추진”

  • 전국 | 2024-08-14 11:5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자연재난으로 훼손 시 국비 100% 지원, 법적 근거마련


박수현 의원(앞줄 왼쪽)이 지난 7월 부여이역 수해피해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의원실
박수현 의원(앞줄 왼쪽)이 지난 7월 부여이역 수해피해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의원실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 집중호우로 3일간 평균 323㎜의 비가 쏟아지며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박 의원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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