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명백한 항일독립운동”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올해로 동학농민혁명이 제1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이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바로잡고 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의 당위성을 정립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13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김윤덕·서삼석·안호영·민형배·박수현·복기왕·이원택·박희승·이성윤·이재관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했다.
윤준병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언제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떼며 "역사학자들의 오랜 연구를 통해 항일독립운동의 시작이 1894년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1962년에 정해놓은 왜곡된 기준을 60년 넘게 답습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독립유공자 서훈의 심사 기준이 되는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는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보다 10년 앞선 1895년 을미의병(乙未義兵)으로 정해놓고, 비슷한 시기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먼저 항거한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의 모순과 편파성을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과거 서훈 공적심사위원들이 펼친 주장과 지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의 국가보훈부 답변을 봐도,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국가보훈부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증·고손자까지 독립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 특정지역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표퓰리즘 법안’이라고까지 폄훼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관련 법률을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일부 학자들의 무지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재단됐던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일제의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으로 바로 잡고, 항일독립운동으로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명확하게 법률로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토론회는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유바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박용규 연구위원은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된 역사적 사건이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인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며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 의해 1990년부터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을미의병에서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바뀌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바다 교수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인 점을 피력하며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 기준상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1894년 6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고, 남경국 소장은 헌법적 관점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며 "동학농민혁명정신은 우리의 헌법정신과 궤를 같이 하지만 참여자의 서훈과 예우는 행정과 사법의 소극적 판단에 지금까지 막혀 있다"며 "입법부에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신영우 충북대 사학과 명예교수,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과장, 이수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공동주최 의원 및 각계 전문가와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축사를 보내오는 등 큰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7월 29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는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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