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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폭로 '전투토끼' 이어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아내도 '구속'

  • 전국 | 2024-08-13 14:47

공무원 신분 이용해 불법 조회한 수십 명 신상정보 넘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불법으로 조회한 수십명의 신상정보를 건넨 혐의로 3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캡처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불법으로 조회한 수십명의 신상정보를 건넨 혐의로 3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캡처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밀양에서 20년 전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최근 구속된 유튜버 '전투토끼'의 공무원 아내도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남편이자 유튜버인 '전투토끼' B(30대)씨에게 수십 명의 신상정보를 불법 조회해 유튜브에 유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충청북도 내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성폭행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B씨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튜버 B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과 강요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로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와 관련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는 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 1명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한 뒤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고,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풀려났고,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았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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