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MGM수수료 명목 주장했지만 기각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14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50대 대표와 기업에 대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B주식회사에 대해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경북 성주에서 생활용품 생산 업체인 B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7월 5일 90억 65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해 12월 56억 965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해 147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이득을 취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문제가 되자 A씨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취소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A씨 측은 "근린생활시설 상가 분양 대행 용역을 수행해서 90억 원 상당의 부동산 MGM(Members Get Members) 수수료를 받았고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40억 원, A씨가 운영하는 B회사에 대해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점, 조세포탈이 범행의 주목적이 아니었지만 영리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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