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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의정 세미나 개최

  • 전국 | 2024-08-09 13:55

오는 26일, 부실 입법 최소화와 자치 입법 방향 모색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의정 세미나 홍보물. /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의정 세미나 홍보물. /당진시의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오는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평가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의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정기적으로 시행된 입법영향평가 1주년을 기념하며 그 필요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입법 및 법제 분야 관련 기관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입법영향평가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 내용은 △구수회 당진시의회 정책지원팀장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 부단장 ‘입법 영향분석 제도 도입과 실제 사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정착과 전망’ △박경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경기도의회 입법 영향분석 시행 현황과 과제’ △홍준형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장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현황과 과제’ 등이다.

당진시의회는 자치 입법의 양적 증가 추세로 입법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가 제도 도입과 시행을 주도하고 있는 각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운영 상황을 심층적으로 진단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은 "당진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적극 시행해 부실 입법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의정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당진시의회의 입법영향평가를 한층 발전시키고 효율성 높은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2022년 4월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며 입법영향평가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3년부터 시 조례를 대상으로 반기별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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