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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틈타 농수로에 폐기물 버린 '양심불량' 사업장 무더기 적발

  • 전국 | 2024-08-06 10:27

경기도 특사경, 23곳에서 24건 적발…폐수 배출사업장 연중수사 검토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홍보물./경기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홍보물./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몰래 버리는 등 ‘양심불량’ 사업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조사해 23곳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불법행위 24건을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보면 물환경보전법과 관련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가동시작 신고없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행위 3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행위 5건 △폐수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이다.

나머지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가축분뇨법 위반 1건이다.

A업체는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펠릿 형태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더러워진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 적발됐다.

C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시설과 세차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 정화·방지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한국환경보전원(경인지사) 등 교육기관에 적발 사례를 전달,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기로 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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