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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주거복지센터 전국 의무 설치 추진

  • 전국 | 2024-08-05 14:19

이 의원 "지역 간 격차 해소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해야"

이춘석 국회의원./의원실
이춘석 국회의원./의원실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의무화하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춘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모든 시(市)·구(광역 區)마다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고 수요발굴,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24년 6월 기준 전국 시·구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5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3개소(72.9%)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강원·충북·충남의 경우 각 1개소씩만 설치돼 있으며, 전남·경북·경남의 경우 단 1개소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의 경우 전주시 2개소만 설치돼 있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차이는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재량인 탓에 구속력이 크지 않아 각 지자체장의 관심 여부 등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센터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사업절차 및 인력 운용, 예산집행 등 센터의 업무표준을 제정·시행하도록 했고, 조직 및 인원, 종사자 자격 기준도 정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많지 않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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