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구매해야 하는 자재, 사급으로 비싸게 구입해 특혜 의혹도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김천시가 산업단지 조성 및 공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특허공법을 적용하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수 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사실이 지난달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북도 감사에 따르면 김천시는 지난 2022년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예산 절감이나 공기 단축의 효과가 없음에도 구체적인 검토 없이 특허공법을 적용해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일반 공법으로도 충분히 시공이 가능했지만 특허공법을 선택하면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안한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했다. 이로 인해 공사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북도는 또 김천시가 소하천 정비공사 등 여러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안전관리비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1억 8000여만 원의 세금을 낭비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러한 행태는 김천시의 공사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원을 조성하면서 관급으로 구입해야 할 놀이기구 등을 공사업체와 계약해 사급 자재로 구매함으로써, 관급으로 구입했을 때보다 1700여만 원 더 주고 사들였다. 이로 인해 공사비 과다계상 등 3억 9000여만 원의 세금을 낭비한 사실이 적발돼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사계절 썰매장 시설 공사에서는 특허권을 가진 업체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김천시는 기술료 5200여만 원을 감액하지 않고 특허료를 그대로 지급해 과다 지출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 공사비 3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지적됐다.
특히 주요 자재를 사전 승인 없이 반입해 시공하거나 잘못 시공된 식생 옹벽 블록에 대해서는 재시공 지시를 받는 등 감독 소홀과 부실 시공 문제가 드러났다.
김천시 율곡동 주민 A씨(51)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김천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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