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2000만 원 상당 판매 대금 받고 잠적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등산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판매 대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서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등산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36명을 속여 2000만 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등산·캠핑용품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다른 사람이 올린 물품 사진을 도용해 자신이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나 도피 중에도 30여 명을 속여 판매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 한 카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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