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진실규명 및 추모‧위령사업 동참하도록 법 개정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2025년 5월 조사활동 종료를 앞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후에도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및 희생자 추모‧위령사업 등을 이어갈 가칭 ‘진실화해재단’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현충일 복 의원이 한국전쟁전후희생자유족회 아산시지회 간담회에 참석한 유족들의 요청을 검토 및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제21대 국회 서영교 의원안의 주요내용을 상당 부분 이어받되 복 의원의 과거 아산시장 시절 경험과 현재 진실화해위의 활동 경과를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진실화해재단 설치 명문화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사업의 추진 기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 및 추모‧위령사업의 실시 규정 신설 등이다.
우선 현행법에 따라 1년 추가 연장된 제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과거사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신청으로 접수된 총 2만 245건의 사건 중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7566건에 이른다.
아직 조사개시조차 하지 못한 약 7000 건의 사건을 처리하려면 남은 10개월로는 턱없이 부족해 진실화해위의 조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유족들과 복 의원의 공통된 입장이다.
지난 2017년 아산 설화산 일대에서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최소 800여 명의 집단매장 추정지가 발견됐지만 당시 유해 발굴을 실시할 조직과 예산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때 아산시장으로 재임중이었던 복 의원은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동 조사단을 꾸려 발굴을 추진한 바 있다. 제2기 진실화해위 출범 3년 전 일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복 의원은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사 진실규명과 화해조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유해발굴 사업을 비롯한 희생자 추모‧위령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복기왕 의원을 포함해 총 44명의 의원들이 함께했다.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의원들,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대거 참여했다고 전했다.
44명의 의원은 복기왕, 주철현, 오세희, 김남근, 권향엽, 김윤, 김동아, 황정아, 김기표, 황운하, 이훈기, 한창민, 양부남, 박수현, 백승아, 강준현, 김현, 박희승, 이재관, 김영배, 송재봉, 이재강, 채현일, 정준호, 안태준, 김영환, 서영교, 전재수, 김선민, 용혜인, 박홍배, 이해식, 박정현, 조국, 한병도, 이상식, 신정훈, 위성곤, 정춘생, 이광희, 모경종, 김성회, 윤종군, 강훈식 의원이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많은 의원들의 참여를 직접 이끌어낸 복 의원은 "과거사 진실규명과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생존해 계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법안이 차질없이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당 의원들도 직접 설득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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