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중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70대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더팩트DB
[더팩트 l 나주=김남호 기자] 전남 나주경찰서는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 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7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4분쯤 나주시 성북동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던 중 경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돌려 도주하다 이를 본 경찰이 경찰차로 가로 막자 조수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단속 중이던 경찰관 1명과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다.
forthetru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