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활동 현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홍보문. /천안동남소방서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강종범)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펌뷸런스 및 다중 출동 체계 강화 △폭행 상황 발생(또는 예상) 시 촬영 장비(CCTV, 웨어러블 캠 등) 적극 활용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와 처벌 강화 △피해 대원 심리 치유 지원 강화 등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종범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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