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5억 6500여만 원어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2월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인 척 마스크 회사를 상대로 물품계약 사기 행각을 벌여 5억 65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위조공문서를 8회 행사하고 경북교육청장 명의의 도장과 날인을 행사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마스크 회사 2곳를 상대로 각각 1억 5000만 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이려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5억 6000만 원을 편취한 동종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비슷한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을 사칭하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회사에 7500여만 원은 반환해 합의한 뒤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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