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안내문./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3년 만기 지급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