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소 과태료 부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취소
포천시가 다음 달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포천시
[더팩트ㅣ포천=이상엽 기자] 경기 포천시가 다음 달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바, 주점, 룸살롱 등 제한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과 순금거래 및 부정 수취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부정 유통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업소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역화폐가 올바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5년간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의 연매출액 제한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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