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기업과 소상공인, 자활기업 등이 시 캐릭터 ‘그리니, 크리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캐릭터 사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허가 신청서, 사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납세 증명서를 시 홍보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검토를 거쳐 선정되면 사용 허락 일부터 3년 동안 ‘그리니, 크리니’의 저작재산권을 인정받는다.
‘그리니, 크리니’는 2001년 광주시 시 승격과 함께 탄생했으며, 2019년 디자인을 리뉴얼하면서 시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시는 굿즈 개발과 SNS을 통해 시정 홍보 전면에 이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캐릭터 인지도 제고는 물론 기업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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