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시장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힘써 달라"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5년째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5년째다.
이 보험은 일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사고 및 일반 상해 치료비 제외), 대중교통 상해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4개 항목을 포함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상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장되지 않는다. 시는 상반기에 이어 7월에도 리플렛 2300장을 추가 제작·배포했고, 이·통장 회보,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 시 재난안전과,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coop@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