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파주시가 휴가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환경을 점검했다./파주시
[더팩트ㅣ파주=이상엽 기자] 경기 파주시가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환경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파주시, 파주경찰서, 한국청소년육성회 및 학부모 폴리스 등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에서 계도와 보호 캠페인을 함께 실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노래방, 편의점, 룸카페 등의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다.
불법행위 적발 시 업주 및 판매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파주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관 기관과 연계해 유해환경 점검 및 행정조치를 지속할 계계획"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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