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부자감세 없어, 국회서 반드시 제동”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의원이 "개정안 핵심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무책임한 부자감세"라며 날을 세웠다.
26일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상속재산에서 부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 인원 1144명)이 2조 1232 억 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되며 감세효과의 80%를 차지한다.
안 의원은 대기업 최대주주에 매기는 20% 할증과세 폐지안이 이번 개정안에 담긴 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할증과세 폐지는 최고세율 인하와 유사한 규모의 감세혜택을 받게 되지만 정부의 세수효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감세 보따리를 무더기로 푼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을 줄이고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금액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부자감세는 없었다. 재벌 오너가와 수백억 자산가들이 부를 쉽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조원의 감세선물을 안겨준 셈이다"며 "세수기반을 무너뜨리는 부자감세는 국회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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