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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휴가철 맞아 악취 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강화

  • 전국 | 2024-07-26 09:53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악취방지법’, ‘가축분뇨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선권고, 조치명령 및 사법처분할 예정이다. / 정읍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악취방지법’, ‘가축분뇨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선권고, 조치명령 및 사법처분할 예정이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생활 속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및 폐기물 재활용업체, 돈사, 산업단지 등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 50개소와 민원 다발 지역이다.

점검 내용은 △악취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및 가동주기 적정 여부 △악취배출원 및 사업장 관리 실태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악취방지법’, ‘가축분뇨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선권고, 조치명령 및 사법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무인 악취 포집기 28대와 이동식 악취측정·포집 차량 1대를 활용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5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 8개소와 가축분뇨법 위반 13개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개소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악취 배출 사업장들은 악취방지시설의 상시 가동과 시설 개선 등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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