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부여군, 보령시(주산‧미산면) 등 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금산군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한 가운데 충남에는 금산‧부여군, 보령시(주산‧미산면) 등 3곳이 추가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지자체는 지난 15일 우선 선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으로, 18~24일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금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해 지정됐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주민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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