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권한 지방에 이양·행정절차 간소화
서일준 국민의힘(거제시)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거제시) 의원이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개정된 법에 따라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됐지만 해당 지구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해양관광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017년에 도입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 중앙집중형 승인제도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제도 도입 7년이 지났음에도 지정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의원은 "남해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곳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그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과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며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지역 균형 발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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