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수산물 322개·음식점 20개 업체
중대한 위반 사항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전남도가 도내 유통수산물 322개와 음식점 20개 업체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는 내달 2일까지 전통시장·유통업체·음식점 등 340여 업체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실시하며 수입·유통·소매업체, 활어판매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대상은 유통수산물 322개와 음식점 20개다.
특히 수입산 가리비, 원산지 거짓표시 빈도가 높은 참돔·낙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뱀장어·미꾸라지를 중점 단속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은 다양한 수산물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전남 수산물의 안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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