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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수입산 원산지 표시 위반한 음식점·정육점 5곳 적발

  • 전국 | 2024-07-24 08:37

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기획수사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예정


한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된 정육점 진열장의 모습. / 대전시
한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된 정육점 진열장의 모습. /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에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과 정육점 5곳이 적발됐다.

24일 대전시특사경은 관내 음식점 및 정육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음식점 4개소가 김치, 오징어, 스팸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정육점 1개소가 비한우(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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