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수원갑) 의원.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수원갑) 의원은 국민의 언론사 평가 기준이 정부 광고 홍보 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디어바우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 액수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국민들은 이 바우처를 활용해 선호하는 언론사나 기사를 선택적으로 후원하는 제도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해 공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부 광고 홍보 매체 선정과 광고비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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