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새마을운동중앙회 임원의 자회사 법인카드 사용과 임용 규정 위반 논란 등(<더팩트> 7월 7일 등 보도)과 관련, 중앙회 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새마을운동중앙회 각종 의혹에 대한 노조위원장의 입장문’을 내 "암담하고 침울한 마음과 송구함으로 글을 올린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임원이 (자회사의)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다는 제보가 있어 이미 전 중앙회장에게 카드 회수를 요구한 적이 있다"면서 "조직의 투명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자회사 불법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회의 한 임원은 지난 2022년 10월 취임한 뒤 자사회인 B 사의 법인카드를 1년여 쓰다 반납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지난 2019년~2021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는데 또다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직원 채용과정에서 임용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노조는 "필기시험 탈락자에게 가산점을 부과해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조직에 근무하고자 간절히 원했던 수 많은 탈락자에게 어떠한 위로를 해야 하느냐"며 "정당성과 공공성이 사라진 현 상황에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무국장 채용이라는 목적을 갖고 시·도(지회)로부터 채용권을 가져왔다"며 "중대한 사건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기로 의결하고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며 "구조적 문제라면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사람의 문제라면 끝까지 싸워 조직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회는 지난 2월 시·군·구새마을회 사무국장 10여 명을 채용하면서 필기시험 응시자들에게 인사규정에도 없는 가점을 부여했다. ‘일반상식 문제가 어렵게 출제됐다’는 이유로 시험이 끝난 뒤 모든 응시자에게 5점씩을 추가로 줬다고 한다.
이런 조치로 애초 필기점수가 50점에도 미치지 못해 탈락해야 했던 응시자 2명이 면접 대상자로 포함됐고, 이들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6조는 ‘필기시험 과목 중 1과목 득점이 50%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임원은 "업무를 보는데 필요 없는 문제가 나왔다"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 한 것"이라고 했다.
성남 분당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전국 회원 수만 250여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민간단체다.
정부는 중앙회 5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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