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혐의 인정되지 않는다’ 통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증 고발 대상
[더팩트ㅣ안산=이상엽 기자] 경기 안산시 감사관이 이민근 시장 취임 이후 전임시장 시절 공유재산을 잘못 매입했다며 동료 공직자들을 고발한 뒤 무혐의 처분되자, 경찰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시의회에서 주장하고 나서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1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운학 안산시 감사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사기록을 봤을 때는 증거불충분이지 혐의가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고발로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태순 시의원의 질의에 되레 그는 "무슨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김운학 감사관은 "나름대로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했는데, 그 부분을 수사관서에서 인정을 안 해줬다"며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최진호 시의원의 질의에도 "문제에 대한 본질 자체가 아직까지도 규명이 안 됐다"면서 "실제로, 그 사실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의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 감사관의 주장은 경찰이 내린 처분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산시 감사관이 고발한 전·현직 직원 5명에 대해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혐의는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운학 감사관은 당시 행감에서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했다.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앞서 안산시는 이 시장 취임 이후 전임시장 시절인 2021년 11월 단원구 대부동동 토지 등 1만 3516㎡를 40억 7000여만 원에 매입한 공무원들을 지난해 1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불법 훼손 등의 사실을 알고서도 땅을 매입한 데다 계약서까지 잘못 써 원상 복구비 3억여 원을 떠안게 생겼다는 게 이유였다.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 부담에 대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넣어 원상복구비를 시가 부담하게 생겼다는 등의 억지를 부렸다.
‘매매 이후 훼손 등에 대한 위험을 매도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민법상 규정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데도 고발까지 강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시는 이 계약 이전부터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같이 문구를 계약서에 써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정읍시와 전북시, 전남도 등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작성돼 있었다.
무혐의를 받은 한 공무원은 "경찰이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이 아니라 감사관의 고발 내용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며 허위의 주장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지속해서 실추하고 있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 신문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공무원 잡으려다 자기 꾀에 빠진 안산시 감사관’ 제목의 기사에서 ‘안산시 감사관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피감사인을 회유하여 답변을 이끌어내고,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적법한 감사 절차를 거쳐 피감사인이 날인 및 간인한 문답서를 근거로 고발한 것이며, 성실의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가 확정된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관련자 조사개시 이전에 이미 원상복구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한이 도과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보도는 피감사인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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