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갑질 행정 없어져야"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성남3) 도의원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살려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하면서 지급에 차질을 빚던 실태를 꼬집어 행안부의 입장을 변화시킨 것이다.
전 도의원은 18일 자료를 내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협조를 거부해 온 행안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신규 대상자 알림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하반기부터 다시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는 그동안 청년기본소득 신규 대상자의 전입일, 생년월일, 주소 등을 행안부에서 받아 안내문을 발송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도의 요청을 돌연 거부했다.
이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가 대폭으로 감소했다.
전 의원은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 초까지 대상자 4만 7000여 명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제37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결산심의를 시작으로 행안부를 공개 비판해 왔다.
그는 행안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법률사무소 3곳으로 부터는 자료제공 거부의 부당성과 자료요청의 적법성 등을 자문까지 받았다.
전 의원의 이런 지적에 1년여 침묵해 온 행안부는 태도를 바꾸고 전산자료 제공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가 만들어낸 시대정책에 발목을 잡는 중앙정부 갑질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행안부는 그동안의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산자료 거부를 누가 결정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2019년 이재명 도지사 시절 도입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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