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하는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안산을) 국회의원은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심위의 상임위원 3명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 명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사주와 편파심의·불공정심의 등과 같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수행을 일삼고 있는데도, 탄핵의 근거가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개정안은 방심위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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