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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11차 공판…선거캠프 관계자 출석

  • 전국 | 2024-07-16 19:51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로 활동했던 3명이 재판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육청 간부 A 씨 등 6명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판에는 교육청 관계자인 피고인들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유무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증인 3명이 출석했다. 쟁점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임종식 교육감이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인 2017년 여름 경북 영덕에서 열린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 중에 피고인들이 있었는지, 선거 관련 맡은 직책이나 역할이 있었는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문했다.

또 임 교육감이 출마 의사를 밝힌 뒤 교육청 관계자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고인들이 지역별 교육 관련 행사 일정 공유를 통해 임종식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는지를 두고 다퉜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증인들은 "선거를 위한 자리일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출석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거 연관 가능성 질문을 수사관으로부터 연속으로 받다 보니 그런 대답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날 변호인은 지역별 행사 일정의 주된 내용은 학부모 행사였고,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취득 가능한 정보였던 점과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선거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음을 통해 선거와 무관함을 입증하고자 했다.

다음 달 13일에 열리는 12차 공판에서는 임종식 교육감 선거운동 관련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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