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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맹견사육허가제 도입…도사견 등 5종

  • 전국 | 2024-07-16 10:56

10월 26일까지 허가 득해야…기질평가위원회 평가 의무화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육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주도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이들 5종과의 잡종의 개로 규정돼 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행일(24. 4. 27) 6개월 이내인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득해야 한다.

신청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해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된 맹견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격검증을 마친 기질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이에 제주도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내달 중 기질평가위원들을 위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질평가를 통해 개물림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 적정한 관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시행한 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내에는 51명이 72마리(제주시 47, 서귀포시 25)의 맹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개물림 사고는 2020년 92명 이후 2021년 80명, 2022년 75명 등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10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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