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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 9996억 부과…전년 대비 5.77%↑

  • 전국 | 2024-07-16 08:35

공시가격 상승·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으로 1091억 증가
재산세 최다 부과 주택 성남 백현동 단독 2990만 원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조 99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건(3.56%),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1091억 원(5.77%)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 원, 화성시 1767억 원, 용인시 1613억 원 순이며, 경기도 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99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의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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