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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호우 피해 금액 152억 원..."재난지역 선포해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빠른 복구 위한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건의

부여군 양화면 일대 호우피해 현장. /부여군
부여군 양화면 일대 호우피해 현장. /부여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의 피해 금액이 이날 오후 2시 기준 15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도로 사면붕괴, 도로 유실 등 도로 시설 피해 6개소 3억 5000만 원 △배수로 유실, 마을안길 파손, 소교량 붕괴 등 소규모 공공시설 19개소 7억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제방 유실 14개소 17억 원 △수리시설 6개소 20억 원 △ 문화유산 6개소 6억 7000만 원 등 64억 원이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주택 27가구와 상가 10개 점포 침수 1억 1000만 원 △농작물 728개 농가 1464ha 침수 70억 원 △축사 및 양어장 등 축수산 피해 7개 농가 5억 6000만 원 △산사태 등 산림 피해 191개소 10억 원 등 88억 원이다.

군은 빠른 복구를 위해 10일과 11일 185명의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침수된 주택 등 응급 복구에 나섰다.

앞서 군은 전날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김태흠 충남 도지사에게 부여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건의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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