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해
8일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모습./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김포시민회관에서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와 안전보건담당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사업주가 발생 사고에 책임을 지게 돼, 안전확보·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신속하고 정확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고, 향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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