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청도군수와 청도군은 경고 조치
행정절차 무시한 공무원 2명 중징계, 6명 경징계 요청
"회계질서 무시로 행정불신 초래"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경북도가 청도군 사기 조형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청도군이 조각가 A씨에 대해 규정을 어겨가며 특혜를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청도군과 김하수 청도군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군수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진행한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중징계(2명)와 경징계(6명)를 요청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형물 설치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군수의 결재는 받았지만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 등은 대부분 무시한 채 이같은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 절차는 무시한 채 '선 조치 후 예산집행'을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무시해 행정불신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청도군에 크게 3가지를 지적하고 김 군수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도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다음과 같다.
◇ 기부금품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처분'
경북도는 청도군이 A씨로부터 조각상을 구매하기 전 기부받은 조각상에 대해서는 접수 절차에 대해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청도군은 기부를 받은 때부터 절차적인 면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기부를 받은 다음 심의요청을 하는 등 절차나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조각상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에 대해서는 김하수 청도군수에게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감봉, 견책)을 요청했다.
◇ 조형물 구입 및 설치 부적정 '통보'
청도군이 A씨로부터 기부를 받은 후 중국산 조각상에 대해 3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형물 구매 시 감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은 점, 조형물을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부지사용에 대해서도 관할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은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기초 공사를 하지 않아 부실한 시공을 해 조형물의 손상과 지반침하 등 안전문제를 야기한 것도 되짚었다.
조형물 구입 시 군수의 결재를 받고 전문기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 등이 부실한 검사로 계약한 조형물과 상이한 것과 손상이 생긴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김화수 군수에게 계약과 상이한 조형물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 1명에게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3명의 공무원에게는 경징계(감봉, 견책)을 요청했다.
◇ 기본 계획 없는 조각 공원 부적정 '주의처분'
경북도는 청도군이 계획성 없이 조각공원을 조성한 것에 대한 부적성도 지적했다.
일정 금액이나 면적에 대해 사업비나 재산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김화수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청도군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특정과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도군 간부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같은 업무를 추진한 것도 밝혀졌다. 경북도는 이같은 업무처리로 인해 예산낭비까지 초래한 점을 두고 김하수 청도군수에 대해 주의를 주면서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훈계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경북 청도경찰서는 지난 5월 3일 허위 경력으로 청도군에 미술품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조각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을 세계적인 유명 조각자라고 주장, 허위 경력 등으로 청도군에 조형물 기증하고 판매까지 이어갔다. 그는 조형물 20점을 설치하고 청도군으로부터 총 2억 9000여만 원을 받지만 해당 조형물은 조잡한 중국산으로 밝혀져 청도군의 특혜시비와 로비설 등이 제기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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