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대전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 측에서 허위 매각했다는 근거가 빈약했음에도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켰다"며 "허위 사실을 통해 박빙이었던 선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 투표 차도 근소한 점을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허위 부동산 매각을 했다는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허위 사실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검찰에서 구형한 벌금 8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이 연달아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 절차 법령 위반으로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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