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화물 하차 중 낙상사고…화물연대와 위로금 요구 시위
업체 "사용주도아니고, 거래 관계도 아냐…나쁜선례 못 남겨"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에서 고령 운전자가 장거리 화물운전을 하고 적재물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고와 관련해 화물운전자가 화물연대와 함께 화주를 상대로 위로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어, 화주 측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유)아톤산업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고령의 운전자는 인천에서 화물을 싣고 출발해 익산에 도착해 적재화물을 하차하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했는데, 화물운전자는 화물연대와 함께 (유)아톤산업을 상대로 위로금을 요구하는 확성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아톤산업 측은 화물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한 낙상사고를 두고 그 책임을 (유)아톤산업에 물으며 위로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것은 불법 시위라는 입장이다.
특히 화물연대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 화물운전자에 대한 사용주(업무를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관계)도 아니고, 어떠한 거래 관계에 있지 아니한데 화물연대가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를 위시해 위로금을 요구할 목적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원 (유)아톤산업 대표이사는 전날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물운전자 및 화물연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확성기 시위를 벌이면서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공갈 및 협박 등 이유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시위 및 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화물연대는 불법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화물운전자 측에서 최초 사고 발생 직후 법적 책임과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 사고는 고령의 화물운전자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책임을 물을 소지가 없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며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어 화물연대 측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아톤산업은 요소수 제조 등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몇 해 전 요소수 파동이 발생했을 때 화물연대를 비롯해 전북도 및 익산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해 폭리없이 대리점 가격으로 요소수를 공급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크게 귀감이 된 업체이기도 하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어렵고 힘든 화물운전자가 낙상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2달여간 입원해야 하는데 위로금 조로 요구하는 것을 사업주가 묵살하고 있다"며 집회를 계속 이어겠다는 입장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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