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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징수 결정 이후 미수납 지방세 5년간 평균 5254억 원 달해

  • 전국 | 2024-07-08 11:37

지난해 6173억, 전년비 1090억↑…경기 침체 등 영향
정리보류액 연평균 195억 발생…'무재산' 71.6% 최다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징수 결정한 이후 미수납된 지방세 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525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수 결정 이후 미수납된 지방세는 2019 회계연도 5084억 6900만 원, 2020년 4816억 5000만 원, 2021년 5116억 4500만 원, 2022년 5082억 4300만 원, 2023년 6173억 원 등 연평균 5254억 614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6173억 원(일반회계 2643억 6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529억 9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90억 원 늘어 은닉재산 발굴 등을 통한 철저한 체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 기간 중 세입금 정리보류액도 2019년 183억 1200만 원, 2020년 2128억 4000만 원, 2021년 160억 원, 2022년 248억 9600만 원, 2023년 171억 8600만 원 등 연평균 195억 356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리보류액은 소멸시효과 중단되지 않았으나 체납자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재산이 없어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의미한다.

2023회계연도 정리보류액의 주요 발생사유는 무재산이 71.6%인 121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평가액 부족 23억 2000만원, 소멸시효완성 11억 5400만 원, 행방불명 5억 4700만 원, 체납처분중지 4억 8800만 원, 배분금액 부족 3억 1900만 원,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 100만 원 순이다.

정리보류액은 소멸시효전까지 재산 변동사항이 조회되지 않으면 소멸시효처리돼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리 보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재산 변동사항을 파악해 소멸시효 도래로 인한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후 징수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세 미수납 규모가 늘어난 것은 경기가 어려워진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체납액 징수 해소를 위해 현재 신세원 발굴, 가택수색 등 특별징수대책, 가상 자산 추적 압류 매각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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