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김천지사 전경./한국전력공사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유지를 무단 점용해 전봇대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한전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태양광 발전사업자 A 업체는 지난 2021년 경북 김천시 구성면 일원에서 조건부 발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농로 파손과 사유지 담장 훼손 등의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 공사가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특정 업체 요구로 사유지를 무단 점용해 전봇대 10여 개를 설치한 구간이 500여m에 달한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아직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사유지 점용 동의서 확인 요청을 위해 한전 측과 수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 중인 B 업체 관계자는 "업자의 요청에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사유지에 전봇대를 설치해 준 것은 이례적"이라며 "태양광 발전사업 자체가 민원이 많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 게 사업의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봇대 설치 구간 주민 C 씨 역시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누가 들어도 특혜성이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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