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승진 대가 금전적 이득 취한 전직 경찰 고위 간부 '구속'

  • 전국 | 2024-07-05 17:48

재판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5일 오전 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5일 오전 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정석원 부장판사)는 5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 치안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전직 경찰 간부 B 씨를 알게 됐다. 퇴직 후인 2021~2023년 인사청탁에 가담해 B 씨로부터 3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마치고 나온 A 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돈을 받은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총경과 경감을 수사하던 중 범행에 연루된 추가적인 인물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B 씨 역시 금품을 받고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