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5일 오전 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정석원 부장판사)는 5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 치안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전직 경찰 간부 B 씨를 알게 됐다. 퇴직 후인 2021~2023년 인사청탁에 가담해 B 씨로부터 3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마치고 나온 A 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돈을 받은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총경과 경감을 수사하던 중 범행에 연루된 추가적인 인물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B 씨 역시 금품을 받고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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