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협의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새벽시간 경찰서 민원안내실에 찾아와 흉기를 들고 소동을 부린 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은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나 술을 마신 채 흉기로 자해 소동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A(6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광주 북부경찰서 야간 민원안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자해를 할 것처럼 소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있던 당직 형사들은 A 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벌금 수배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보완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방침이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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