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병욱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오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일정을 5차례나 쫓아다니는 등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wook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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