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건 현장 시정조치, 즉시 조치 불가능 지적사항 6월 말까지 응급조치
경기도는 우기 안전사고 예방 및 폭염대비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28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을 현장점검한 결과, 84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우기 안전사고 예방 및 폭염대비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28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을 현장점검한 결과, 84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개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1개 등 총 28개 사업지구다.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 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및 민간전문가 합동 2차 점검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수방 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호안시설 훼손으로 제방 누수 및 세굴 등 위험요인 조치 소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음료 및 식염정(소금) 제공현황 등이다.
도는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47건은 바로 조치하고,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지적사항에 대해선 6월 말까지 응급조치 완료했다. 기상특보 발효 시 인력과 장비를 상시 대기해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자연재난으로 택지·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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