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대응 예고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의장선거 결과를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선거에서 특정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감표위원에게 보여주거나 볼 수 있도록 해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보한 자료에서 투표용지를 펼쳐 검표 위원에게 노출한 사례는 11건,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은 사례 11건으로 이는 이탈표를 방지하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 공모의 결과라고 볼수 있다"며 "이에 관한 감표위원의 증언과 현장사진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부의장 선거에서는 선거인을 특정하기 위해 날인 위치를 달리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된 것은 비밀투표 침해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민의 공복이자 대의기관인 진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민주주의 선거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사태를 결코 용납 할 수 없다. 이는 당리당략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시민의 이름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함"이라며 "진주시의회 의장선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대응 수단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앞으로 2년간 후반기 진주시의회를 이끌 새로운 시의회 의장으로 14표를 얻은 백승흥 의원을 선출했다. 진주시의회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7명 등 모두 22명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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