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 사무 온라인 서비스 개시 홍보물./광주시
[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시민들이 관공서 방문 없이 자동차 민원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차량 소유주 본인임을 인증 받으면, 개인명의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등이 가능하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명의 차량은 ‘기업지원플러스G4B'에서 상호 및 주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인 등은 상호나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온라인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변경 등록이 지연될 경우, 자동차 1대당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변경 등록을 누락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