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는 1일 승용차를 몰고가던 중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광산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승용차로 보행자를 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로 승용차 운전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운전을 하다 자전거 도로를 지나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볼라드(차량진입방지봉)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자전거도로를 올라 타 10대 보행자 2명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사실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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