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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서 '거짓 답변' 들통

  • 전국 | 2024-07-01 11:02

6월 행감서 골재 불법판매 관련 허위 답변
'계약예규'상 골재는 부산물 해당 안해
감사실 해당 공무원 징계 회피 "의회가 할 일"


김천시청 전경./더팩트 DB
김천시청 전경./더팩트 DB

[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시의회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김천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안전재난과가 A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며 하천골재를 판매해 공사비 일부를 충당하는 조건의 계약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전재난과장은 '계약예규의 부산물처리 규정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문제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달청 회신에 따르면 골재는 계약 법령 ‘계약예규’의 ‘작업설·부산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부산물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공사비에서 공제하고 있어 해당 답변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시 감사실은 공무원법을 어기고 거짓 답변한 공무원에 대해 경고나 징계 등의 처벌 없이 '의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회피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이 사안과 관련해 <더팩트>는 지난달 9일 ‘안전재난과가 지난 2022년 어모면 연봉천 일원 하천 정비 공사를 A건설사와 1800만 원에 계약하고 공사 때 나오는 골재 25t 덤프트럭 200대 분량인 약 3000㎥를 판매해 1200만 원 정도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도록 구두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북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채취한 골재는 ‘토싸이클’에 등록해야 하고 골재를 판매해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안전재난과장의 거짓 답변이 논란인 가운데 연봉천 일원 준설공사 계약과 관련해 담당 주무관인 B씨가 경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거짓 답변을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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