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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전부 무죄인데, 갑질로 엮은 국민의힘 허위 논평 사과해야"

  • 전국 | 2024-06-30 16:34

"국회의원 정부청사 출입 막은 것이 상례 벗어난 것"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하는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하는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안산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출입 제한에 항의한 것과 관련, 가담하지도 않았던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거론하며 자신을 비판한 국민의힘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현 의원은 30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난 28일과 29일 잇달아 허위 논평을 내면서 ‘갑질’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트집 잡은 지난 28일 김 의원의 방통위 항의 방문과정은 이렇다.

김 의원은 27일 방통위가 KBS 등의 임원 선임계획을 긴급 의결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방통위 측에 위원장 면담 일정을 협의해 다음 날인 28일 오전 9시 50분쯤 과천정부종합청사 내 방통위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면담에는 국회 과방위 민주당 측 간사인 김 의원도 동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약속 시간보다 40분 일찍 과천 청사에 도착했을 때 청사관리 담당자들과 보좌진 출입 여부에 대한 실랑이가 일었다.

김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증’으로는 출입이 어렵다고 통보, 김 의원은 주민등록증을 별도 제출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사관리부서의 한 직원이 재차 김 의원에 대한 방문증 교부를 막아섰다.

‘방통위 직원이 (김 의원의 출입을) 확인할 때까지 방문증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방통위 직원 4명이 입구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의원 등의 방문을 막기 위해 핑계를 둘러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야당 간사 위원이 사전에 협의된 일정에 따라 방통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청사를 방문했는데, 청사관리동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상례에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내를 위해 입구로 내려왔던 방통위 직원들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느 순간 사라졌고, 그 이후 출입제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일부 발췌된 영상만을 근거로 '김 의원이 면회실 직원을 윽박질렀다'고 논평을 냈다는 게 김 의원의 얘기다.

국민의힘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가담한 사실도 없는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이번 논란과 연계해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최 대변인도 "국민을 향해 갑질까지 했다"는 등의 허위 논평을 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을 해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대리기사에게 권위적인 발언 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방통위의 위법한 의결에 대한 비판을 개인적 비난으로 반전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청사 출입마저 방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8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방통위는 5인 체제로 운영돼야 하는데도, 2인 체제인 상황에서 중요 안건을 계속 의결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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