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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영덕 풍력단지 공사 피해 보상 ‘나 몰라라’

  • 전국 | 2024-06-27 21:47
코오롱글로벌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삼계리 소재 농지의 실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전용해 건설자재들을 쌓아 두고 있다./영덕=김은경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삼계리 소재 농지의 실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전용해 건설자재들을 쌓아 두고 있다./영덕=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영덕=김은경 기자]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 보상금을 받으려 했는데, 준공이 다 돼가니 약속은 간데없고 나 몰라라 하니, 이건 대기업이 무지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경북 영덕에서 국내 대기업이 풍력단지를 조성하면서 피해 농민과 약속한 보상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 농민이 울분을 쏟아냈다.

27일 <더팩트> 취재 결과, 6월 현재 한국동서발전과 코오롱글로벌이 사업비 1030억 원을 들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삼계리 일원 8만 7000㎡의 임야(국공유지 65.59%, 사유지 34.41%)에 4.3MW급 발전기 8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공사 도중 발생한 토사가 주변 농경지를 덮쳐 피해 민원이 발생자 코오롱글로벌은 지역 장비업자에게 민원을 해결하라고 강요해 하청업체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코오롱글로벌 A 이사(현장소장)는 농민에게 보상금 1000만 원을 제시했다.

농민 B 씨는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풍력발전 공사 준공 시 밭에 있는 소나무를 복구용으로 제시한 보상금(1000만 원 한도) 시세로 매입해 줄 것을 제안했고, A 이사는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풍력단지 준공을 앞두고 A 이사는 현재까지 약속한 소나무 매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B 씨는 "억지로 주는 보상금은 양심상 수령할 수 없어서 정당한 방법을 제시했고, 수락도 했으면서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니 피해자만 애가 타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 이사는 "지난해 보상금을 제시했을 때 B 씨가 수령하지 않겠다고 해서 소나무 매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추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B 씨는 "농민들에게는 국공유지 대부에 인색하면서, 혐오시설 투자유치 명분으로 대기업에게만 관대한 영덕군의 행정 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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